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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5. (목)

내국세

'국세심사위원장, 과세관청에서 독립된 사람 임명해야'

국회입법조사처 현장조사보고서…법령상 근거없는 '재조사결정'은 제한

국세청이 운영 중인 국세심사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세심사위원장을 과세관청과 독립된 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국세청 심사청구와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를 하나로 통폐합하거나, 국세청 심사청구와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는 존치시키되 감사원 심사청구는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납세자 권익보호제도 현황과 개선과제'라는 현장조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납세자의 분쟁 및 고충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세불복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세청-조세심판원-감사원으로 다원화 돼 있는 불복절차를 단일화하거나 적어도 감사원 심사청구는 폐지하거나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세와 지방세의 구분에 따라 조세불복절차를 달리 운영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으므로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전치주의 규정을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법령상 근거없이 불충분한 과세근거에 의해 행해진 과세처분에 대해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저해하고 있는 재조사결정은 제한하고, 고충민원제도를 통한 우회적 경정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경정청구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적인 측면에서 납세자 권익보호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안들도 제시됐다.

 

납세자보호관과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업무 자율성을 폭넓게 인정해 주고, 장기적으로 납세자 권익보호 및 불복 업무를 전담하는 독립기관을 신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시 심리담당자에 대한 질문검사권을 명문화하되 이들 절차의 심리·결정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방안도 덧붙였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이의신청 결정기간을 연장하고 과세관청에 대한 이의신청과 심사청구에 대해서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명시하는 한편, 납세자가 조세불복을 한 경우 납세담보를 전제로 징수유예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일정한 요건 하에 납세자에게 집행중지 신청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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