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앞두고 성실신고 유도 차원에서 직전기 신고내용을 토대로 사후검증 작업이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3일 일선세무서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다음달 25일까지인 1기 부가세 확정신고를 맞아 세원관리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사후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사후검증 대상은 고소득 자영업자, 부동산임대업 등 세원노출이 낮은 업종, 대형음식점·유흥업소 등 현금수입업종, 전자상거래·귀금속판매업·주택건설업 등 관리취약업종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사후검증 대상사업자에 대해 별도의 안내문을 통해 불성실신고 혐의 내용을 적시하고, 혐의내용에 대한 소명과 함께 수정신고를 권장키로 했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별다른 이유없이 수정신고에 응하지 않거나 신고누락 금액이 큰 경우는 곧바로 조사대상자로 선정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에 앞서 지난 4월 1기 부가세 예정신고때 대사업자와 현금수입업종 등 주요 취약분야를 중심을 중점 사후검증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국세청은 ▷전문직, 부동산 임대업 등 세원노출이 낮은 업종의 매출누락 점검 ▷대형 음식점․유흥업소 등 현금수입업종의 현금매출누락 점검 ▷전자상거래, 주택건설업, 민간자본보조사업 법인, 이동통신대리점, 귀금속 판매업체 등 기타 세원관리 취약업종의 신고누락 점검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한 매출과소 신고혐의 점검 등 사후검증 주요항목을 사전예고 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다음달 부가세 확정신고와 연계해 이번 사후검증을 엄정하게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