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8월경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소득세와 상속·증여세의 상호보완성을 고려해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 상속·증여세를 소득세제에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박 훈 서울시립대 교수와 강남규 법무법인 현 변호사는 20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진행된 '2014년 세법개정의 쟁점과 과제' 세미나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주제발표에서 증여세 과세대상과 관련, 지나치게 넓은 증여 개념을 상정해 입법하는 경우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신중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일감 몰아주기 과세제도가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로 재산권의 과도한 침해, 배당 등의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세와의 이중과세 등 위헌성 논쟁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기여에 의한 증여' 증여세 과세와 관련해서는, 당초의 거래 내지 행위 후에 후행적 사유가 발생하면 세액을 재산정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어 논란이 있고, 기여에 의한 증여의 성립시기가 불명확해 평등원칙 위배 및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배우자간 무상이전'과 관련해 이들은, 동일세대간 상속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국제적 추세를 반영해 배우자 상속분을 아예 상속세 비과세 대상으로 삼거나 상속공제의 개산공제금액 및 상속공제 한도 자체를 대폭 늘리는 입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배우자 상속 및 재산분할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배우자 사망 전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거나, 배우자에 대한 상속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비과세하는 방안들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상속세와 증여세에 같은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을 정하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 아니므로 현행과 같이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을 같이 갈지, 혹은 개정을 통해 따로 갈지는 상속과 증여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고려해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현행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은 무상의 재산이전을 담세력으로 봐 과세한다는 증여세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현실적으로 부정적 행위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 기능하는 등 이론적으로 불완전하므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이들은 상속세 폐지와 관련, 상속세가 세수확보 기능은 미미한 반면 세부담으로 인한 높은 조세회피 유인으로 기업·경제활동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지만, 부의 세습으로 인한 불평등을 완화해 주는 측면도 있으므로 아예 폐지하는 것 보다는 소득세제로 편입하는 등 체계적으로 손실하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