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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관세

관세청, '소통행정' 실천 일환으로 직원들 이메일 공개

16일부터 홈페이지 개편…'국민과 소통' 강화 나서

관세행정과 관련해 불편 및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국민 누구나 세관직원에게 전화문의는 물론, 전자우편을 통해 문의할 수 있도록 직원 이메일이 공개된다.

 

관세청은 이달 16일부터 홈페이지를 개편해 기존에 공개했던 세관직원의 직통전화와 함께 새롭게 전자우편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종전까지는 홈페이지에 직원별 전화번호만 공개됨에 따라 담당직원이 출장 등으로 자리를 비운 경우 연락에 불편했으나, ‘메일 발송’기능을 추가하여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이 가능해졌다.

 

관세청은 특히 민원인이 발송한 메일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담당직원에게 휴대폰 문자(SMS)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국민 누구라도 담당직원에게 전자우편을 보내고자 할 경우 관세청 홈페이지 ‘직원안내’ 메뉴에서 직원별 ‘이메일’ 아이콘(icon)을 클릭 후 발송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과의 소통을 더욱 원활하게 하기 위해 민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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