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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5. (목)

내국세

규제 5천262건 중 940건 수용…4대보험 카드납부 허용

국무조정실, 규제개혁 추진상황·계획 국무회의 보고

오는 9월부터 건강보험 등 4대 보험료의 카드 납부가 허용된다.

 

국무조정실은 10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규제개혁 추진상황 및 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보고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지난 3월20일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이후 5월말까지 규제신문고를 통해 건의받은 규제민원 5천262건 가운데 940건은 수용하고 718건은 3개월내 부처에 소명토록 조치했다.

 

정부가 수용한 규제 940건에는 국민생활규제 370건, 자영업자 규제 262건, 기업규제 272건이 포함됐다.

 

4대 보험료 카드 납부는 오는 9월부터 허용키로 했으며, 코스닥시장 관리종목 실시간 매매체결 허용은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나머지 4천322건 중 1천291건은 중장기 검토과제로 분류됐으며, 2천438건은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또한 중장기 검토과제 중 소명조치 대상이 아닌 890건은 3개월내 추진상황, 6개월내 결과를 통보토록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미등록규제에 대해서도 5월말 현재 926건이 신고돼 등록·정비 중에 있으며, 규제시스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도 정기국회전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투자 및 일자리 파급효과가 크거나 국민부담 경감 측면에서 체감도가 높은 과제 395건을 '핵심규제 개선과제'로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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