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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5. (목)

내국세

내달부터 현금영수증 포상금 건당 100만원으로 축소

7월1일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한 자를 신고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이 줄어든다.

 

국세청은 지난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이 건당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축소된다.

 

또 신고자 1명당 연간 포상금 한도액은 기존 1천5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줄어든다.

 

신고포상금 지급요율은 현행처럼 미발급금액의 20%로 유지된다. 

 

아울러 포상금 지급기한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지급한다.

 

국세청은 2007년 7월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결제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이유로 물품대가 이외의 금액을 요구하는 사업자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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