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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5. (목)

내국세

국세청, 66개 공공기관과 MOU…세무상담서비스 제공

공공기관 부채감축 과정 세무쟁점 해소

정부가 부채 감축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을 추진 중인 가운데, 국세청이 공공기관 정상화를 세정 측면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30일 기획재정부 부채관리대상 39개 공공기관과 기타 업무협약을 희망한 27개 등 총 66개 공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은 6개 지방국세청과 66개 공공기관간 체결한 것이며, 협약 개시일로부터 3년 동안 부채감축과 관련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부가세·법인세 등 모든 국세의 세무쟁점 사항에 대해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각 지방국세청에 공공기관 세정지원팀을 설치해 정기적인 세무상담과 공공기관 요청시 수시 세무상담을 실시키로 했다.

 

이번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은 판단이 어려웠던 세무쟁점을 신속·정확하게 해소함으로써 부채감축 등 공공기관 정상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고, 세무쟁점을 사전에 해결함으로써 가산세나 불복비용 등 납세협력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형환 국세청 법인세과장은 "국세청은 앞으로도 정부3.0 실행과제인 서비스정부를 구현하고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정상화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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