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채 감축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을 추진 중인 가운데, 국세청이 공공기관 정상화를 세정 측면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30일 기획재정부 부채관리대상 39개 공공기관과 기타 업무협약을 희망한 27개 등 총 66개 공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은 6개 지방국세청과 66개 공공기관간 체결한 것이며, 협약 개시일로부터 3년 동안 부채감축과 관련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부가세·법인세 등 모든 국세의 세무쟁점 사항에 대해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각 지방국세청에 공공기관 세정지원팀을 설치해 정기적인 세무상담과 공공기관 요청시 수시 세무상담을 실시키로 했다.
이번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은 판단이 어려웠던 세무쟁점을 신속·정확하게 해소함으로써 부채감축 등 공공기관 정상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고, 세무쟁점을 사전에 해결함으로써 가산세나 불복비용 등 납세협력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형환 국세청 법인세과장은 "국세청은 앞으로도 정부3.0 실행과제인 서비스정부를 구현하고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정상화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