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일 실시되는 차기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를 앞두고 공정성 시비 및 선거개입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제11대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가 지난달 15일 본등록에 이어 6월12일 서울지방회 정기총회에서 실시되는 가운데, 세무사회가 선거운동기간 중 2차례에 걸쳐 세무사회임원선거규정을 개정한 것에 대해 시비가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선거기간 중 선거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시기상으로 납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많은데, 이를 강행한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게 서울회 측의 주장이다.
세무사회는 지난달 23일 정기총회 소집을 의결하기 위한 이사회에서 '선거일전 17일까지 각 후보자 선거공보·소견문·홍보물을 등기우편으로 전 선거권자에게 발송해야 한다'로 규정을 개정, 종전의 14일에서 3일 앞당겨 공보물을 발송하도록 했다.
이어 지난달 29일 열린 이사회에서는 '지방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회칙과 임원등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해 선거를 진행할 경우 후보자의 요청이 있을시, 상임이사회 의결로 지방세무사회 선관위 직무를 정지시키고 본회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윤리위원회에서 직무를 대행한다'는 내용으로 2차 선거규정을 개정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세무사회가 특정후보(임채룡)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선거규정을 개정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선거를 불과 20여일 앞두고 본회가 임원 등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한 데 대한 타당성논란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규정개정과 관련, 세무사회는 서울회 선관위 개최 여부 등 적법성 등을 문제 삼았고, 서울회 선관위는 서울회의 선거관리업무는 규정과 관례에 따랐다며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과 함께 본회가 서울회 임원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회는 우선 개정 선거관리규정부터 보면 지난달 23일 본회 상임이사회·이사회는 선거공보 등(선거공보, 소견문, 홍보물) 발송기한을 종전 '선거 14일전'에서 '17일전'으로 바꿔 이번 서울회장 선거부터 적용키로 한 것에 대해 납득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시간차 3일이 선거규정을 고칠 만큼 중대한 사안인가 하는 점에도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는 전문이다.
한발더 나아가, 지난달 29일 상임이사회와 이사회에서는 지방회 선관위가 회칙과 임원등선거관리규정 등 회규를 준수하지 않고 선거관리사무를 진행하거나, 공정성과 중립을 유지하지 않고 선거관리를 해 후보자가 본회 선관위에 선거관리사무를 수행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본회 선관위가 지방회 선거관리사무를 대행하도록 개정했는데, 이에 대해 '문제가 있는 규정이라면 미리 개정했어야지 선거기간 중에 개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한다.
또 지난달 23일, 29일 개정된 선거관리규정은 세무사들의 알권리 보장과 선거의 공정성·중립성 보장이라는 명분이 있지만,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선거를 불과 20여일 앞두고 선거(또는 선거관리)가 진행 중인 도중에 개정했다는 점, 개정규정을 이번 서울회장 선거에 바로 적용하거나 적용을 추진하는 것은 정당성이나 공감을 얻기 힘들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세무사는 "선거운동이 진행 중인 와중에 선거규정을 개정하고 이를 바로 적용한다는 것은 규정개정의 순수성을 의심받기 충분하다"면서 "선관위는 다른 기구와 달리 독립된 기구이고 만약 선관위가 규정 등을 준수하지 않았다면 차후 절차를 거쳐 해당 위원을 징계하면 될 일이지 선거 도중 본회에서 관여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다른 세무사 역시 "임원선거관리규정에 문제점이 많았다면 서울회장 선거가 시작되기 이전에 해당규정을 고쳤어야 했다"면서 "역대 서울회장 선거에서도 공정성 시비가 있었는데 그렇다고 선거업무가 진행 중인 도중에 규정을 개정하지는 않았다"고 비판했다.
게다가 이번 두차례 선거관리규정 개정작업이 특정 후보자의 건의 및 민원제기 이후 곧바로 이뤄짐에 따라 설사 본회 선관위가 지방회 선관위를 대신해 선거관리를 맡는다 하더라도 공정성 시비는 지속될 수밖에 없는 형국이라는 것이다.
결국 선거의 중립성·공정성 확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선거 도중 선거규정 개정'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인해 선거자체의 공정성이 의심받고 선거개입 논란만 촉발하게 됐다.
일각에서는 정구정 회장이 임채룡 후보를 지원할 목적으로 선거규정을 개정한 게 아닌 지 의심하고 있다는 견해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