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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5.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임채룡 "선거관리능력 없어"- 선관위 "임 후보, 선거규정위반"

임채룡 후보 이의제기에 서울회선관위 반박

내달 12일 실시 예정인 차기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가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서울회 선관위가 공식 꾸려지고 선거관리를 진행하고 있는 도중에 한국세무사회가 임원 등 선거관리규정을 갑작스럽게 개정한데 이어 선관위와 특정 후보간 선거관리 규정 준수 공방이 벌어지는가 하면 선관위를 항의 방문하는 사태로까지 번졌다.

 

29일 서울회 선관위는 전날 임채룡 회장후보가 '서울회 선관위는 선거관리능력이 없습니다'라는 문건을 발표한데 대해 반박문을 발표했다.

 

앞서 임채룡 회장후보는 28일 서울회 선관위를 항의 방문하고 "서울회 선관위는 규정도 무시하고 사적으로 관리함에 따라 선거를 파행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지적한 뒤 "서울회 선관위는 선거관리 능력이 없으므로 선거관리규정에 의거 본회 선관위가 직접 관리하라"고 촉구했다.

 

임 후보는 이 문건에서 총 6가지의 선거관리상 문제점을 지적했다.

 

우선 "본회 임원 등 선거관리규정상 홍보물 등은 5월26일까지 회원들에게 발송하도록 규정돼 있고 그렇게 예정했음에도 이유도 없이 5월29일 발송하려고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회는 정부부처에 대한 세무사 제도개선업무는 본회에서 주관해야 한다'는 본회 유권해석도 무시하는 무소불위의 조직이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김상철 후보는 현재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인 자리를 이용해 후보등록을 한 이후 문자메시지를 계속 남발하고 있음에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서초구청 직원교육이수자 중 회원사무소 취업한 사람은 47명임에도 260명 그대로 인정함으로써 허위표기를 방조했다" "국세청장이 국세동우회 오찬장에서 성실신고 중징계완화 등의 건의에 대해 의례적으로 답변한 것을 마치 징계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홍보해 과세당국을 선거에 이용하도록 방조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서울회 선관위는 홍보물 발송기한과 관련 "지난 23일 본회 이사회에서 임원 등 선거관리규정이 개정됐는데 이사회 결정내용을 26일 오전9시에 수령했고 본회의 규정 개정은 존중하지만 물리적으로 17일 이전에 발송할 수 없었다. 2013년 본회장 선거때 서울회원들에게 선거홍보물을 발송한 것은 선거일 8일전이었다"고 해명했다.

 

또 본회 유권해석 준수여부와 관련해서는 "선관위 상임위원들은 본회 유권해석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두 회장후보에게 소견문과 홍보물의 대외적 업무 등의 삭제를 명했지만 입후보자들이 모두 반대해 현행 상태로 가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자메시지 방치문제와 관련해서도 "선거관리위원은 임시특별기구로 종소세 신고로 바쁘기 때문에 불법 탈법 선거에 대한 사항을 인지하는 일은 없고, 후보자측이 고발하는 경우 상임위를 개최해 사실을 확인·검증한 후 위반사실이 나타날 경우 회원들에게 문자를 공지하며 징계는 차후 선거관리위원회를 소집해 결정한다고 공지했고 후보들도 흔쾌히 수락했다"고 해명했다.

 

선관위는 서초구청 교육 취업자 숫자와 관련 "김상철 후보측 소견문, 홍보물에 '260명 배출'이라고 적시돼 있지 260명 취업을 시켰다는 말은 어느 곳에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밖에 국세동우회 건의내용과 관련해서는 "국세동우회로부터 김상철 회장의 건의가 있었고 건의에 대해 김덕중 청장의 답변이 있었으며 답변내용 등을 확인서로 받아 확인한 결과 사실이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선관위가 선거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편파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공정하게 선거관리를 하고 있다"면서 "선관위 결정사항(홍보물 등 수정 또는 삭제)을 따르지 않은 임채룡 후보의 주장은 선거관리규정 위반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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