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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삼면경

'김영란법'-취지는 공감하지만…‘직급별 적용 달라야’

◇…이른 바 '김영란법'으로 통칭되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가운데, 이 법이 시행 되면 공직사회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세공무원들도 지대한 관심.

 

지난 23일 새누리당은 김영란법의 원안 취지를 살려 법안통과에 노력할 것을 밝혔고, 국회 정무위도 같은날 법안심사소위를 여는 등 법안제정이 탄력을 받았으나, 27일 정무위가 통과를 유보하므로써 일단 주춤한 상태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로 보아 법 제정은 기정화된 상황.

 

이를 지켜보는 대다수의 세정가 인사들은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시각이 긍정적으로 바뀌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금품수수·부정청탁 등의 공직자 비위와 관련해 끊임없는 논란과 의혹에 얽혀 의심받아왔던 국세청이었던 만큼 이 법안이 완성되면 결과적으로 오히려 수혜를 입는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기도.

 

국세청의 한 직원은 “김영란법의 원안에 담긴 취지에 상당히 공감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공직사회에 변화의 바람이 일 것”이라고 기대.

 

반면, 가족·친인척 등을 간접 규제대상에 포함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도한 규제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

 

일선의 한 관리자는 “고위공직자와 하급직원이 갖는 영향력이 분명히 다름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가족·친지 등을 포함하는 것은 5급 이상부터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

 

또 다른 관리자는 "극소수 문제 있는 공직자 때문에 죄 없는 하급 직원들이 도매금으로 문제집단으로 비춰지는 것이 가장 뼈 아픈 대목이다"고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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