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는 경우에는 분할등기한 주택의 시가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최근 국세청은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성실신고확인과 관련해 유의해야 할 유권해석을 안내했다.
유권해석에 따르면, 경조사비를 고객명의의 기부금으로 대납한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법원 조정에 따라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단독사업장의 영업권을 공동사업장에 출자하는 경우 영업권상당액은 공동사업장의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 가능하다.
대리점 직원만을 대상으로 한 경쟁대회에서 입상자가 받은 상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상속재산 지분취득 및 상속세 납부를 위한 차입금 이자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구성원별로 계산하는 것이며, 당해 구성원별로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지급하는 이사비용 상당액과 대납한 관리비는 필요경비 산입대상이 아니다.
업종변경 후 업종변경 전의 대손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법원의 판결에 의해 지급받는 분양대금 반환금에 대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판단시 공동사업에서 단독사업으로 전환한 경우 기준수입금액 계산방법은 단독사업장 수입금액 합계액으로 판단한다.
수정신고와 함께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동통신대리점이 사전공시하고 가입비 등을 지원하는 경우는 판매부대비용으로 본다.
이밖에 부동산매매업자의 강제집행시 발생하는 이사비용과 보관비용은 필요경비에 불산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