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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5. (목)

내국세

대주주, 보수공개 피하려 등기이사 사퇴…보완책 필요

조세계, 공개기준금액 5억원 적절성도 검토 목소리

자본시장법에 따라 올 3월부터 5억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등기임원의 개별보수가 첫 공개된 가운데, 대주주 등 일부 미등기임원의 보수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18일 조세계에 따르면, 올 3월 등기임원의 개별보수 공개가 처음 시행되면서 대주주들이 보수공개를 회피하기 위해 등기이사직을 사퇴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안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다.

 

현행법상 보수공개 대상 회사는 개별임원에게 5억원 이상의 보수를 지급한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이다.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은 주권상장법인, 증권 공모실적이 있는 법인, 외부감사대상법인으로 증권소유자 수가 500인 이상인 법인이다.

 

보수공개 대상 임원은 보수공개 대상 회사가 당해 사업연도에 5억원 이상의 보수를 지급한 등기임원(이사 및 감사)이다.

 

조세학자들은 대주주 등 미등기임원의 보수는 기업의 경영성과 또는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공개하는 것이 옳다는 반응이다.

 

한 변호사는 "경영권을 행사하는 미등기이사나 최고액 연봉자는 보수를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대기업 대주주가 경영권을 행사하면서도 법적 책임이나 보수공개를 회피하기 위해 등기이사직을 사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미등기임원의 보수도 공개해야 한다는 논지다.

 

또한 미등기임원의 개별보수가 주주의 회사경영판단 자료일 뿐만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 자료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의 경우는 시가총액 7억 달러 이상인 상장기업의 이사회 구성원 전원과 최고경영자, 최고재무책임자, 최고액 연봉자 3인이 보수공개 대상이다.

 

그렇지만 보수공개 대상을 지나치게 확대하거나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등 부작용을 초래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이건묵 입법조사관은 "임원보수 공개제도를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일부 미등기임원의 보수 공개, 보수공개대상 기준금액 5억원의 적절성 문제, 보수 산정기준의 구체화 문제에 관한 합리적 해법을 찾아 보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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