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부실하게 성실신고확인업무를 수행한 세무대리인의 징계를 늘리고 있는 가운데, 가공경비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강한 제재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16일 세무사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성실신고확인업무와 관련해 1억원 이상의 가공경비가 드러난 경우 해당 사업자와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추징과 징계를 동시에 조치토록 내부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고 신고케 하는 제도다.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부터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시행된 이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에 대한 사후검증과 세무조사가 본격화하면서 세무대리인에 대한 징계도 늘고 있다.
징계를 받은 세무대리인들은 주로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위반'을 적용받고 있는데, 성실신고확인을 불성실하게 하거나 허위로 했다는 혐의다.
세무사징계양정규정상 성실신고확인과 관련한 징계내용은 ▷허위확인금액 5억원 이상-직무정지 1년~2년 ▷허위확인금액 1억원 이상-직무정지 3월~1년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허위확인금액 1억원 미만-견책~직무정지 3월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허위 성실신고확인'은 납세자와 결탁해 법령을 위반한 경우를 의미하며, 전표나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구비되지 않은 사업자의 장부조작 등 고의적 세금탈루행위가 명확함에도 성실신고확인을 한 경우 허위 확인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즉, 증빙없이 경비 등을 가공계상하는 것을 말한다.
'불성실 확인'은 납세자로부터 받은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에 대해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고의 또는 방조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허위증빙을 첨부해 경비계상하거나, 사업용계좌 거래내역 미확인 등이다.
한 세무사는 "국세청은 내부적으로 1억원 이상의 가공경비가 발견되면 추징과 함께 징계의뢰를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신고확인과 관련한 징계는 특별한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재부의 징계양정규정에 따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