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해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는 1만5천여명의 신고내용을 주의깊게 들여다 볼 방침이다.
12일 전국 지방청과 일선세무서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번 신고를 앞두고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는 1만5천여명을 개별관리대상자로 선정해 이들의 신고성실도를 정밀 검증할 것으로 알려졌다.
개별관리대상자에게는 본청과 각 지방청에서 분석한 불성실 혐의사항을 이미 안내했다.
특히 본청은 불성실신고 4개 유형을 해당 개별납세자들에게 홈택스 쪽지함을 통해 안내하고, 세무대리인에게도 공지했다.
4개 유형은 ▶매입 및 인건비 과대 계상 혐의 ▶위장·가공 자료 수취 혐의 ▶세무조사후 신고소득률 하락 등이다.
각 지방청 차원에서는 7개 불성실신고 유형을 개별납세자와 세무대리인에게 안내한 상태다.
2012년 귀속분에 대해 업종별·신고유형별 평균 신고소득률보다 저조한 사업자를 선정해 외부조정신고자는 세무대리인에게 신고소득률을 제시하고, 자기조정 및 간편장부대상자는 납세자에게 직접 신고소득률이 업종평균보다 낮음을 안내한 것이다.
또한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중 법인전환자, 성실신고확인대상기준 한계사업자, 1억원 이상 기타소득자에게도 성실신고를 개별안내했다.
이밖에 지난해 사후검증 결과 추징세액이 있는 납세자에게는 잘못 신고한 내용을 반영해 신고토록 공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인건비 등 경비 과다계상, 가공·위장자료 수취, 신고소득률 저조 등 불성실신고 유형을 사전에 개별 안내한 만큼 실제 신고때 이를 제대로 반영해 성실신고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