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원대의 세금 탈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송원(61·여) 서미갤러리 대표가 혐의 부인을 위해 검찰이 보유한 2007~2008년도 CJ그룹 세무조사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심규홍)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홍 대표 측 변호인은 "(서미갤러리 미술품이) 일부 대기업의 차명재산 은닉에 쓰이기도 했다"며 "검찰 측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요청해 받은 자료가 있으니 재판부에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일부 미술품의 장부 거래 부실기재가 조세포탈의 목적이 아니라 'CJ그룹 비자금 조성을 위한 거래비밀 유지'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취지다.
변호인은 "CJ그룹에 대한 세무조사 중 2007년과 2008년 사업연도에 대한 조사는 (서미갤러리와도) 연관이 있다"며 "CJ라고 기재되지 않았어도 타 매출처 매출로 모두 장부에 반영된 만큼 자료 제출 신청을 서면으로 내겠다"고 밝혔다.
홍 대표 측은 이를 통해 2007~2008년 CJ그룹 세무조사 자료를 통해 서미갤러리와 CJ그룹 간에 차명으로 거래된 내역을 집계하고, 이를 통해 장부 부실기재가 조세포탈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를 통해 검찰이 포탈세액으로 산정한 30억원 역시 타당한 액수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할 방침이다.
홍 대표 측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에 관해 "특정 미술품들의 거래내용이 장부에 제대로 기재되지 않은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조세 포탈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총 포탈세액으로 기재된 30억원에 대해서도 액수 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홍 대표 측은 "현재 조세심판원과 포탈세액 부과처분에 관해 다투고 있다"며 "포탈세액이 이 사건과 직결되는 만큼 조세심판원의 심판이 확정돼야 금액을 확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홍 대표는 지난 1월 29일 열린 첫 공판에서 "무슨 일인지 아무 것도 모르겠다"며 혐의에 대한 입장 표명을 보류한 바 있다.
홍 대표는 지난 2007~2010년 고가 미술품을 거래하며 매출 기록을 조작하는 등의 수법으로 30억원대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수사 당시 CJ그룹과의 미술품 거래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검찰의 추가 기소는 없었다.
홍 대표의 서미갤러리는 2008년 삼성 비자금 특검 사건 당시 검찰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2012년에는 오리온그룹으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은 그림을 담보삼아 수십억원의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로 집행유예를 확정받기도 했다.
최근 무죄가 확정된 한상률(61) 전 국세청장의 '그림 로비' 사건에 연루된 고 최욱경 화백의 작품 '학동마을' 역시 홍 대표가 한 전 청장에게 판매한 것이다.
홍 대표에 대한 다음 공판은 6월 12일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