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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09. (금)

내국세

'FATCA 이행규정'-금융사, 미국인 정보 국세청에 제공

금융위, 금융회사 FATCA 이행규정 제정 추진

국내 금융회사들은 올 6월말 기준 잔액이 100만 달러를 초과하는 미국인의 개인계좌가 있다면 실소유자가 미국인인지 여부를 내년 6월말까지 확인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런 내용의 금융회사의 FATCA 이행을 위한 규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FATCA는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의 약자로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지난달 17일 미국과 FATCA 관련 정부간 협정(한·미 조세정보 자동교환협정) 협상을 타결했으며, 양국 금융회사가 해당국 국세청에 계좌정보를 보고하고 양국 국세청이 내년 9월부터 매년 9월 게좌정보를 상호 교환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정부간 협정 협상 타결의 후속조치로 금융회사의 FATCA 이행을 위한 규정(정기 정보교환을 위한 조세조약 이행규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FATCA 적용대상 금융회사는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예금기관, 증권사 등 수탁기관, 펀드, 보험사 등이다.

 

소규모 금융회사(대차대조표상 자산이 1억7천500만 달러 이하이고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은행·협동조합 등)는 보고의무가 경감된다.

 

또 ▷해외에는 고정된 사무소가 없고 계좌 유치 작업을 하지 않고 ▷금융회사가 개설한 계좌 잔액의 98% 이상을 한국 거주자가 보유하고 ▷2014년 7월1일부터 미국인(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계좌를 유지하지 않고 ▷2014년 7월1일 이전 개설계좌의 미국인 여부 확인 및 미국인으로 확인시 보고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고객 기반 금융회사도 보고의무가 경감된다.

 

○기존계좌에 대한 미국인 여부 확인 보고 절차

 

금융

 

계좌

 

 

 

 

계좌잔액 확인

 

개인 : 잔액 5$ 이하

 

 

 

단체 : 잔액 25$ 이하

 

: 미국인 여부확인 제외

 

 

 

 

 

 

 

 

 

 

 

 

 

개인 : 잔액 5$ 초과

 

(보험연금계약의 경우 25$ 초과)

 

 

 

단체 : 잔액 25$ 초과

 

 

 

 

계좌 전산기록 검토 등을 통해

 

미국인 여부 확인

 

미국인계좌

 

(미국인 여부 확인)

 

: 보고 대상

 

 

 

 

 

기타계좌

 

: 보고 제외

 

 

보고대상 계좌는 예금계좌, 신탁계좌, 펀드계좌, 보험계약(보험 해지환급금이 5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연금계약 등이다. 

 

다만 연간 납입한도가 제한된 일부 조세특례 상품(연금저축, 재형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등) 등은 보고의무가 면제된다.

 

금융회사들은 개설된 금융계좌의 전산기록 등을 검토해 실소유자가 미국인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개인의 금융계좌 전산기록은 ▷미국 거주자 또는 미국 시민권자 ▷미국 출생지 ▷미국 거주 주소 또는 미국 우편사서함 ▷미국 전화번호 ▷미국 계좌에 대한 이체 요청여부 등을 검토하며, 단체는 ▷미국내 설립지 또는 미국내 주소 등을 확인한다.

 

신규 계좌는 오는 7월1일부터 전산기록 등을 검토해 실소유자가 미국인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기존계좌의 경우 고액개인계좌(2014년 6월말 계좌잔액 100만 달러 초과)는 2015년 6월말까지, 소액개인계좌(2014년 6월말 계좌잔액 5만달러 초과 100만달러 이하)와 단체계좌(2014년 6월말 계좌잔액 25만달러 초과)는 2016년 6월말까지 확인 완료해야 한다.

 

계좌잔액은 개별 금융회사별로 계좌주가 보유한 계좌를 합산해 판단한다.

 

계좌잔액이 100만 달러를 초과하는 고액계좌에 대해서는 계좌기록 검토 이외에도 고객관계담당자가 미국 납세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계좌 관련 5년간 수집된 문서도 검토해야 한다.

 

금융회사들은 계좌의 실소유자가 미국인으로 확인될 경우는 계좌정보(성명, 계좌번호, 계좌잔액, 이자총액 등)를 한국 국세청에 연1회 제공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번 이행규정 제정안을 오는 6월9일까지 예고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상반기 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FATCA란?
미국은 자국납세자의 해외금융정보 파악을 위해 지난 2010년 3월18일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를 제정하고 지난해 1월17일 시행령을 발표했다.

 

FATCA는 2014년 6월말까지 미국외 금융회사가 美국세청과 협약을 체결하고 2014년 7월1일부터 미국인 확인, 계좌정보 보고, 원천징수 의무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FATCA를 이행하지 않는 금융회사로 분류될 경우 미국원천소득(이자․배당 등)의 30%를 원천징수 받게 되는 불이익이 부과된다.

 

이에 각국은 금융회사의 부담 경감을 위해 2014년 6월말까지 미국과 정부간협정 체결을 추진 중이다.

 

정부간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의무를 경감한다.

 

2014년 3월까지 26개국(영국, 캐나다, 일본 등)이 협정 체결을 완료했으며, 25개국(브라질, 인도 등)은 협정문안에 합의해 협정 체결로 간주됐다.

 

우리나라는 2014년 3월17일 미국과 FATCA 관련 정부간협정(한-미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협상을 타결했다.

 

이에 따라 양국 금융회사가 해당국 국세청에 계좌정보를 보고하고, 양국 국세청이 2015년 9월부터 매년 9월 계좌정보를 상호교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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