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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09. (금)

세정가현장

[인천공항]외환거래제도 설명회 개최

인천공항세관(세관장·서윤원)은 특송업체 등 무역업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외환거래제도 설명회를 열고, 불필요한 외환거래 위반사례 방지에 나섰다.

 

24일(목) 인천공항세관 화물청사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설명회에서는 페덱스(FEDEX), 쥬피터익스프레스를 비롯한 특송업체 등 60여개 무역업체 실무진이 참가했으며,  외국환거래제도 개요, 지급과 수령방법, 외국환거래법상 처벌규정 등 외국환거래법 관련 규정, 수출입업체가 자주 위반하는 위법유형 및 적발사례, 특송업체 등 무역업체 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 등이 이어졌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특송업체 등 무역업체의 경우 해외거래처와 발생한 채권·채무를 상계처리는 등 서로의 권리관계를 소멸시키는 과정에서 관계기관에 신고하지 않아 처벌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외국환거래절차 위반으로 예기치 못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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