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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3. (화)

세무 · 회계 · 관세사

300세대 이상 아파트 회계감사…서류 5년 이상 보관

주택법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내년부터 300세대 이상 아파트단지의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가 끝난후 10월31일까지 관리비 등에 대해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시행령 개정안,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300세대 이상 아파트단지의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0월31일까지 결산서, 관리비 등의 징수·집행에 관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대해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또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등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비·잡수익 등의 징수·사용 등 모든 거래에 대한 회계서류를 5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입주민이 관련장부나 정보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하는 경우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해야 한다.

 

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공사·용역계약서를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아파트 동대표 선출 등 중요 의사결정에 전자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휴대전화, 공인전자서명 등을 통해 본인확인을 거치도록 하고, 관리주체 또는 선관위가 전자투표 방법과 기간 등을 입주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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