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세청이나 공정위 등 다른 정부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기업은 관세조사가 잠정 유예된다.
또 관세를 추가납부하기 위한 수정신고나 과세가격 잠정신고시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관세청은 17일 '민관합동 규제개혁 추진단' 회의를 열고 10대 분야 142개 규제개혁 과제를 확정했다.
관세청은 납세자의 권익제고 차원에서 불필요한 납세서류 제출의무를 폐지키로 했다.
납세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추가납부세액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의무를 없애고, 가격이 확정되지 않은 물품의 과세가격을 잠정적으로 신고한 이후 확정된 가격이 잠정가격과 동일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도록 개선키로 했다.
또한 세관에 신고한 용도로 수입물품을 사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후점검시 '현장점검 사전 예고제'를 도입해 기업들이 예측할 수 있도록 하고, 반도체 장비 등 사후관리물품이 고장 등으로 해외수리를 위해 긴급 반출이 필요한 경우 '先반출 後승인제도'를 적용키로 했다.
세관을 방문해 제출하는 ‘담보해제 신청서’는 인터넷이나 EDI 등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아울러 잠정가격과 확정가격의 차이가 크지 않은 소액 세액정정의 경우 매 건별로 처리하던 세액경정절차를 일괄해 한번에 할 수 있도록 간소화하기로 했다.
특히 관세청은 기업들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관세조사를 축소키로 했다. 수출입 규모가 최근 2년간 30억원 이하인 영세기업과 연수입액 300억원 이하인 성실기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관세조사를 면제키로 했다.
또 수입규모 1억불 이하의 고용창출기업은 관세조사를 1년간 유예하고, 청년층 및 장애인 고용창출기업은 관세조사 유예제도를 우대 적용키로 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관세조사는 무방문․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방문 조사기간도 20일에서 10일로 50% 감축 운영키로 했다.
특히 불필요한 중복조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세청, 공정위 등 다른 정부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경우 관세조사를 유예하고 추후 기업들이 조사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이밖에 관세조사 종결 전에 '관세조사 심의위원회'를 통해 조사내용을 미리 심의해 과세오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과세처분 결과에 대한 세관장 평가제도를 도입해 무리한 과세처분을 방지하는데 주력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