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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3. (화)

내국세

정기조사 제외 일자리창출기업, 계획서 제출은 어떻게?

이달말까지 국세청 홈페이지서 작성 전송

국세청이 더 많은 기업들이 일자리를 늘리고 정기조사대상에서 제외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 계획서 제출기한을 연장함에 따라 관련기업들은 이달말까지 계획서를 제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4년 법인세 정기조사선정 제외'라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지원대상기업은 2012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3천억원 미만인 법인으로서 금년에 상시근로자를 전년대비 2~7% 이상(최소1명이상) 증가시킨다는 계획서를 제출하고 계획대로 이행한 법인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수입금액 1천억 이상 3천억 미만 법인은 일자리 창출 비율이 7% 이상 ▷300억 이상 1천억 미만 법인은 4% 이상 ▷300억 미만 법인은 2% 이상이어야 한다.

 

여기에 금년 중에 청년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일자리 창출 비율 계산시 가중치가 부여된다.  즉 근로계약체결일 기준으로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청년근로자 1명을 고용하면 일반 근로자 1.5명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다.

 

'상시 근로자 수'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하며, 2014년도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해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임원,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와 배우자,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에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 등은 제외된다.

 

일자리 창출 계획서를 제출하는 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의 '전자민원' 메뉴에서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을 클릭한 후 계획서를 작성해 전송하면 된다.

 

관할세무서에 우편이나 팩스, 방문해 전송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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