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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6. (월)

지방세

광주시,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이달말까지 신고.납부

 
광주시는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법인은 오는 30일까지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의 신고납부 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이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에 2013년도 귀속 법인세액의 10%를 신고.납부하면 된다.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신고서(필요한 명세서 첨부)를 관할 구청 세무과에 직접 또는 우편.팩스로 신고하고, 납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특히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금융기관이나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신고와 납부를 동시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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