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법인은 오는 30일까지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의 신고납부 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이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에 2013년도 귀속 법인세액의 10%를 신고.납부하면 된다.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신고서(필요한 명세서 첨부)를 관할 구청 세무과에 직접 또는 우편.팩스로 신고하고, 납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특히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금융기관이나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신고와 납부를 동시에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