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6월30일까지 진행되는 성실신고확인 업무때 '증빙없는 비용계상' 부문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최근 들어 부실기장 및 허위 성실신고확인 세무사에 대한 징계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국세청과 세무사계에 따르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종소세 신고는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하면 된다.
대상사업자들의 성실성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세무사·공인회계사들은 ▶증빙없는 가공비용의 계상 ▶매출누락 ▶적격증빙이 아닌 비용계상 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 항목들에 대해서는 추후 허위확인으로 드러날 경우 세무사나 공인회계사에게 책임을 묻거나 징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출근거가 없이 납세자가 제시하는 명세서만 보고 비용계상을 하는 경우 허위계상 또는 허위 확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실제로 최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여비교통비에 대해 전표나 영수증, 기타 증명서류를 갖추지 않았는데도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했다 적발돼 세무사가 처벌받는 등 종소세 신고나 성실신고확인때 가공비용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사후검증이 이뤄지고 있다.
또한 유학 중이거나 군복무 중인 자의 인건비를 계상, 가족·개인 경비를 비용으로 계상, 가정용 차량유지비·관리비를 변칙적으로 계상하는 등 업무무관경비 여부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국세청은 허위경비를 소액으로 분산 처리해 필요경비로 계상하거나 3만원 초과거래에 대해 적격증빙없이 비용을 계상하는 행위 등을 신고후 중점적으로 들여다 볼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에 대해 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후 추후 세무조사를 통해 허위 확인한 사실이 확인되면 세무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