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나 관세,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사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올 2월부터 조세포탈범의 국가발주사업 입찰이 법으로 금지됨에 따라 정부기관들이 서약서 제출 등 후속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14일 법제처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국가발주사업 입찰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올해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국가발주사업 입찰 제한 대상자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지방세기본법 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다.
또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자와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원 초과자도 사실상 입찰이 금지된다.
이들 대상자들은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야 입찰자격이 생긴다.
이에 따라 국가기관들은 발주사업에 입찰한 사업자에 대해 범죄경력자료의 회보서나 판결문 등의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작업을 거치고 있으며, 국세나 관세, 지방세를 포탈하지 않았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감면받지 않았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받고 있다.
실제 국세청의 경우 올초 조달청을 통해 발주한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 조사 용역' 사업을 공고하면서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
입찰에 참여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법령에서 규정한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토록 했다.
조세계에서는 국가발주사업에 조세포탈범과 역외탈세 혐의자의 입찰 참가를 제한함으로써 사업자들의 준법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