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게는 70만원에서 많게는 210만원까지 지급되는 근로장려금 신청이 다음달부터 시작된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자들은 5월1일부터 6월2일까지 신청을 해야 한다.
근로장려금은 신청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간내에 신청을 해야만 심사를 거쳐 9월말까지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부양자녀·배우자·연령조건과 총소득요건, 주택요건,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부양자녀·배우자·연령 조건은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 2013년 12월31일 현재 60세 이상(1953년 12월31일 이전 출생)이어야 한다.
총소득 요건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는데, 단독가구는 1천300만원, 홑벌이 가족가구는 2천100만원, 맞벌이 가족가구는 2천5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주택요건은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천만원 이하 주택을 1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재산요건은 가구원 전원이 소유하는 재산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신청방법은 ARS-1544-9944, 모바일웹, 휴대전화, 인터넷(www.eitc.go.kr)을 통해 할 수 있다.
국세청은 다음달초 근로장려금 수급 가능성이 높은 근로소득자와 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 등에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