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중소기업중앙회에 이어 10일 대한상공회의소와 간담회를 가진 김덕중 국세청장이 경제단체와 합동으로 세정관련규제 개선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1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가진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오찬간담회에 참석, "정부가 국정의 최우선과제로 삼고 있는 규제개혁에 발맞춰 대한상의와 함께 '국민이 바라는 10대 세정개선 과제'를 선정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민관이 협력해 납세자의 시각에서 세정상 불편을 느끼는 사항들을 찾아내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김 국세청장은 "조세는 법령상 규제의 범주에 속하지는 않지만 세정집행 현장에서 기업활동에 부담을 준다면 또다른 규제로 인식될 수 있다"면서 "대한상의와 국세청이 합동으로 납세자들이 불편하게 느끼는 것들을 국민의 시각에서 발굴해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선과제의 집행과 평가까지도 함께 해 국민이 체감하도록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세정 불편사항 개선의 출발점을 기업 현장에서 시작함으로써 앞으로 민·관 협력의 성공사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김 국세청장은 또한 기업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세무조사와 관련해 "올해는 지난해와 같이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지 않고 기업경영에 매진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운영체계를 대폭 개선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세무조사 건수 예년보다 축소 ▷조사기간 최대 30% 단축 ▷500억원 미만 중소법인의 조사비율 작년보다 축소 ▷법인세 사후검증 건수 40% 축소 ▷조사심의 전담팀 운영 ▷3천억원 미만 법인 중 일자리 창출 법인 정기조사 선정 제외 등 달라지는 조사행정방향을 일일이 설명했다.
그는 기업들의 경영활동을 세정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들을 추진하고 있다고도 했다.
"지난달부터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를 중소법인까지 확대했고, 이달 부가세 신고분부터는 환급금 조기지급 대상을 매출액 1천억원 이하로 확대했으며, 기업들의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찾아가는 '가업승계 세정지원팀'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역외탈세 등 지하경제 4대 중점분야에 대해서는 비정상적 납세관행의 정상화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뜻임"을 덧붙였다.
김 국세청장은 "기업인들의 노력에 걸맞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올해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세정을 보다 세심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