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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09. (금)

삼면경

국감은 한달-세무사회 감사는 두달,'감사규정 개정해야'

◇…한국세무사회 정기감사기한이 무려 2달로 정해지면서, 세무사회 일부 임원을 비롯 사무국 직원들 역시 회무추진에 지장을 받지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모습이 역력.

 

세무사회는 감사는 하반기 중간감사와 상반기 정기감사로 나눠져 있는데, 올 정기감사일정이 4월 7일부터 6월 11일까지 두 달 넘는 기간으로 정해지면서 감사일정이 너무 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물론 세무사회 감사규정을 보면, 감사일정은 감사가 정할수 있고, 일정 또한 규정돼 있지 않지만 감사 및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2달간의 일정은 재고돼야 한다는 지적.

 

세무사회 모 임원은 “대전·광주·대구·부산지방회의 경우 1일 출장으로 감사가 이뤄지고, 이외의 감사는 본회와 서울·중부지방회에 집중 될 것”이라며 “현미경 검증도 중요하지만 너무 긴 '고무줄 일정'은 너무 심한 것 아니냐"고 주장.

 

세무사계 일각에서는 “2명의 세무사회 감사간의 이견으로 지난해의 경우 각자 단독으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수감부서의 경우 2중부담을 겪었다”며 “이참에 감사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 

 

또 "여러기관을 감사하는 국회의 행정기관에 대한 감사도 다 합쳐 한달이다"면서 "감사기간을 너무 길게 잡으면 엉뚱한 오해를 받을 소지도 있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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