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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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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신고대상 법인 64만명, 전년比 4만명 증가

오는 25일까시 실시되는 부가세 예정신고 대상인 법인사업자는 64만명으로, 2013년 1기 예정신고 대상자 60만 명 대비 4만명 증가(6.7%)한 것으로 집계됐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예정신고의무가 없으므로 세무서에서 고지하는 세액만 납부하면 되며, 예정고지 인원은 188만명에 이른다.

 

국세청은 9일,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를 하는 달로서 이번에 신고해야 할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64만 명이며, 개인사업자는 사업이 부진하거나 환급이 발생한 경우 신고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는 납세자가 불성실 신고로 인한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 성실신고 안내에 주력하되 사전예고 한 사후검증항목은 신고 후 성실신고 여부가 검증된다.

 

또한, 환급금 조기지급 대상 중소기업을 매출액 규모 500억 이하에서 1,000억 이하로 확대됐다.

 

법인사업자는 2014년 1월 1일부터 3월31일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세를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사업이 부진한 경우, 수출 또는 시설투자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및 구리 스크랩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기간 중 전자신고 등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최대한 제공하고 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할 것”이라며 “불성실 신고를 한 경우, 사후검증 등을 통해 세액 추징은 물론 높은 가산세 부담으로 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성실하게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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