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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3. (화)

내국세

조사심의 전담팀, 효과보려면 "실적지상주의 타파해야"

조사요원들, 절차 하나더 만든 '옥상옥' 지적도

세무조사로 인한 부실과세가 늘자 국세청이 지난달 고육지책으로 조사국내 '조사심의 전담팀'을 설치했지만, 부실과세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조사실적 지상주의부터 타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일 서울·중부청 등 지방청 조사국 직원들은 지난달 조사국내에 설치한 '조사심의 전담팀'에 대해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제 효과를 거두게 될 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라는 입장이 많았다. 

 

조사심의 전담팀은 현장조사를 담당하는 조사팀과 별도로 운영되며, 조사 종결 전에 조사팀의 조사내용을 객관적인 제3자 입장에서 사전 심의하는 역할을 맡는다는 게 국세청 설명이다.

 

무리한 과세와 부실과세를 미연에 막아보자는 취지이지만 조사팀원들은 "조사심의 전담팀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국장을 보좌하는 하나의 자문팀이다"면서 "조사팀의 조사내역을 사전에 심의한다고 하지만 이에 대해선 어떠한 권한도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조사요원들은 "특정 조사건에 대해 현장조사팀과 전담팀의 판단이 상충될 경우 결국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 상정하게 될 것"이라며 "따라서 절차적으로 하나의 과정만 더 만든 '옥상옥'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무리한 과세나 부실과세를 근원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실적 위주 평가'라는 틀에서 먼저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조사요원은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과세전적부심사제도 등 과세전 단계에서 부실과세를 거를 수 있는 장치는 많다"면서 "결과적으로 국·과장 결재라인에서 피조사업체의 외형대비 추징금액을 실적으로 간주하는 관행을 타파하는 게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한편에서는 조사심의 전담팀은 각 국마다 설치돼 있어 논란이 될 만한 사안에 대해 즉시 심리를 구해 볼 수 있고, 부실과세를 거를 수 있는 조직을 하나 더 만들었다는 점에서 부실과세 축소에 일정부분 기여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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