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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3. (화)

세무 · 회계 · 관세사

외감대상 신규편입…이달말까지 외부감사인 선임해야

금감원, 감사인 선임시 유의사항 안내

12월말 결산법인의 외부감사인 선임기한이 이달말로 도래했다. 외감대상회사는 감사인을 이달 30일까지 선임하고, 감사계약체결후 2주일 이내에 감사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기업들이 업무미숙으로 외부감사인 선임과 관련한 문의를 자주 해오고 있다면서 정해진 기한내에 선임을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외감대상회사는 사업연도 개시후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해야 하며 12월 결산법인의 선임기한은 이달 30일까지다.

 

회사는 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한 후 2주일 이내(12월 결산법인은 5월14일)에 감사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금감원에 제출하고, 감사인은 감사계약체결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감사인 선임시에는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특히 주권상장법인과 소유·경영 비분리 상장기업은 반드시 감사가 아닌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권상장법인은 반드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외부감사인을 선임해야 하고,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는 동일감사인으로 선임해야 한다.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은 회사는 감사인 자유선임권이 배제돼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한 감사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에 불응하면 검찰 고발 조치된다.

 

또한 외감법상 외감대상회사 범위가 직전연도말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되는 것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있는데, 직전연도말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경우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이거나 종업원수가 300명 이상이면 외감대상이다.

 

자산, 부채, 종업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외감법상 제외요건(당좌거래정지, 국세청 휴폐업신고, 자산에 대한 경매, 합병소명예정 등)을 충족하는 경우 외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그렇지만 외감대상에서 제외됐더라도 기존 외감면제사유가 해소된 경우 외감대상에 다시 편입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만약 회사가 외감대상임을 자진신고하지 않으면 금감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자산, 부채현황 등 관련자료를 제공받아 외감대상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금감원은 최근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문의가 급증해 외부감사대상 여부 확인 및 감사인 선임시 유의할 사항을 기업에 사전 안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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