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음주 조장, 주류거래질서 문란, 탈세 및 무자료거래 양산 우려 등으로 철저히 금지하고 있는 주류 인터넷 판매 빗장이 한꺼풀 벗겨졌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주류구입자(실수요자)가 판매점에서 직접 대금결제를 하고 주류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사전 예약 주문이 가능하도록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가 개정·시행된다.
쉽게 얘기하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항공사나 외항선박 이용객이 이들 업체의 온라인 면세점에서 주류를 사전 주문하고 기내에서 결제와 동시에 주류를 수령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는 이같은 판매행위가 철저히 금지됐다.
고시에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제3호' '문화재보호법'''식품산업진흥법' '제주도개발특별법'에서 열거한 주류(전통주, 민속주)만 통신판매를 허용했기 때문이다.
또한 고시에서 정한 통신판매업자 이외에는 인터넷 사이트에 주류의 배송·결제방법·계좌번호·주문전화번호 등 판매관련 정보나 쇼핑백, 장바구니 기능을 탑재하는 것까지 금지할 정도로 엄격히 제한해 왔다.
국세청은 수년째 국내항공사의 기내 면세주 인터넷 주문 판매 논란이 있을 때마다 '명령사항 위반'이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정부가 지난해 '국내 항공사 기내 면세주의 인터넷 사전주문 등 통신판매 허용' 문제를 '손톱 밑 가시' 규제로 선정한데서 비롯됐다.
주류업계에서는 앞으로 면세주 구입이 한결 수월해졌지만 국민건강과 유통질서 차원에서 주류에 관한 한 엄격한 통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온 국세청이 난처한 상황에 직면했으며, 고시개정의 주된 수혜자가 일부 대기업 항공사라는 비판과 함께 향후 와인의 통신판매 허용 논란을 촉발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