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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3. (화)

내국세

부실과세 직원 13명 인사상 불이익…'심리적 위축' 우려

국세청이 부실과세를 한 직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가하자 직원들 사이에서 심리적 위축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3월 현재 과세품질이 낮은 하위 13명에 대해 실제로 인사상 불이익이 내려진 것을 시작으로, 조만간 부실과세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BSC(조직 및 개인 평가시스템) 개선까지 진행되자 직원들이 심리적으로 동요하고 있는 것.

 

국세청이 연초부터 부실과세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지난해 지하경제 양성화와 세수확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당수 무리한 과세가 있었고 이에 대한 안팎의 비판이 고조돼 왔기 때문이다.

 

이에 국세청은 지난달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과세책임자의 과세품질을 누적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사나 성과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무리한 과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BSC 평가를 균형 있게 개선하겠다고도 했다.

 

실제로 국세청은 지난해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처리 결과 부실한 과세로 드러난 과세 건을 담당한 직원 13명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상 불이익을 당한 13명은 과세품질을 누적 평가한 결과 최하위 그룹에 속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부실과세 방지를 위해 BSC 평가체계 개선을 추진 중이며, 국실별로 개선 의견을 수렴해 조만간 시행에 들어간다는 전언이다.

 

부실과세가 곧바로 인사상 불이익으로 연결되자 조사국 직원들 사이에서는 "소신껏 과세하기 보다는 눈치보기 행태가 만연해 질 것"이라는 우려의 시선이 많다.

 

지방청 조사국 한 팀장은 "과세관청과 납세자간 논란의 소지가 있는 과세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세법의 미비로 인해 논란의 소지가 있는 과세 건이 인용됐다고 해서 담당 직원에게 불이익을 준다면 앞으로 놓치는 과세가 많아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사국 다른 직원은 "세법의 미비로 논란이 있는 과세건은 금액에 상관없이 자문위원회 등에 상정토록 의무화하고, 위원회 등을 거친 건에 대해서는 불이익 조치에서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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