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 추정액이 연간 17조원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 일몰 연장이 추진된다.
조정식 의원(민주당)은 24일 산업재해 감소 및 중소기업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 등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 조특법 제25조1항은 안전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이 2014년 12월31일로 규정돼 있는데 이를 2018년 12월31일로 연장한다는 것이다.
조 의원에 따르면 산업안전과 관련된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해 중소기업의 이용수요와 정책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일례로 정부의 산재예방시설 융자지원금액은 1천456억원인데 그 편익은 5천579억원으로 3.76배 높다는 것이다.
또한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는 세계 최고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직·간접 손실을 포함한 경제 손실 추정액이 연간 17조원에 이르고 있지만 기업들은 경영부담 때문에 안전설비 투자를 주저하고 있다.
조 의원은 "이번 조특법 개정을 통해 안전분야에 대한 기업의 계속적인 투자가 이어질 것"이라며 "또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에도 도움을 주고 사회·경제적 비용부담을 줄일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