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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3. (화)

내국세

국세청, 주류 병행수입업자 통관내역 분석 착수

정부가 이달말 병행수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국세청이 병행수입주류의 유통질서 문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류 병행수입업자의 통관 신고내역을 분석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국세청은 수입주류 판매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병행수입주류 유통실태를 중점 분석하고 있다.

 

병행수입은 외국에서 적법하게 상표가 부착돼 유통되는 진정상품을 제3자가 국내의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허락 없이 수입하는 것으로, 전체 병행수입 규모는 지난해 기준 약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국세청이 병행수입주류를 들여다보는 것은 병행수입업자가 주류를 저가에 수입해 국내 유통시장을 흐트러뜨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은행원 출신의 한 양주수입업자가 송품장을 꾸며 독일산 양주 예거마이스터를 실제수입금액의 1/3에 수입해 세금을 포탈하고 시장을 교란시킨 혐의로 적발된 적이 있다.

 

국세청은 이처럼 터무니없이 싼 가격에 국내로 들어온 병행수입주류를 정상가격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업소에 공급하는 비정상적인 유통행태에 주목하고 있다.

 

국세청은 병행수입주류 유통과정 분석을 위해 관세청과 업무협력을 맺고 병행수입업자의 품목별 통관내역을 1년에 두차례 제공받기로 했다.

 

국세청은 불성실한 주류 병행수입업자에 대해서는 적시에 유통과정추적조사를 실시하는 등 불법거래행위를 강력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비정상의 정상화' 핵심과제의 하나로 '술 유통·판매과정의 불법관행 근절'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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