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2013년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사전안내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신고대리를 수행하고 있는 조세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성실신고를 적극 독려하고 있는 것.
20일 국세청은 이달말까지인 법인세 신고납부를 앞두고 세무대리인단체에 성실신고를 당부하는 별도 안내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안내문에는 기업 세무담당자 및 세무대리인들이 놓치기 쉬운 세법개정 사항과 신고때 누락가능성이 있는 사항 등을 홈택스를 통해 제공한다고 적시했다.
법인세 신고 때면 매년 실시하는 것이지만 올해는 신고안내 내용이 큰 변화가 있다.
기업들이 유의해야 할 세법개정내용 등 일반적인 사항 뿐만 아니라, 법인의 신용카드 사용액 중 성형외과 등 사적사용 개연성이 높은 내역, 연구전담부서 취소 등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불가능 자료 등 구체적인 부분이 안내내용에 포함했다.
여기에다 업종별·유형별로 신고때 유의해야 할 사항까지 담았다.
신고후 실시하는 사후검증과 관련해서는, 세금탈루가 빈번한 ▶기업자금 유출 ▶가공경비 계상 ▶부당 공제·감면 ▶자본거래 탈세 등 4대 분야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안내하면서 4개 분야별로 세부 검증항목도 자세히 예고했다.
신고 사전안내 강화는 지난 18일 중소기업중앙회 초청 간담회에 참석한 김덕중 국세청장의 발언에서도 확인됐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과세관청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를 활용하지 않을 수는 없다"면서 "그렇지만 적정선에서 합리적인 과세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으며, 최대한 성실하게 신고해 달라고 사전안내를 강화하는 쪽으로 세원관리방향을 틀었다"고 소개했다.
국세청 법인세과 관계자는 "기업세무담당자나 세무대리인들이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실수하기 쉬운 부분이나 잘못 누락할 수 있는 부분, 과거 사후검증때 자주 적발되는 사항 등을 미리 안내함으로써 나중에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