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세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는 중소기업의 명의신탁 주식 환원 문제가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다.
과거 부득이하게 주식을 명의신탁 했다가 제때 실명전환하지 못하고 세금부담 등 애로를 겪고 있다는 하소연이 중소기업 대표들로부터 나왔다.
과거 상법에 따라 1996년 10월1일부터 2001년 7월23일 이전까지는 3인 이상의 발기인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만 법인을 설립할 수 있었다. 이 조항은 같은해 7월24일 이후부터는 발기인 수 제한이 없어졌다.
3인 이상 발기인 요건이 생기자 부득이하게 1인 기업의 경우도 친인척, 지인 등 타인을 발기인으로 해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례가 빈번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1997년 1월1일부터 1998년 12월31일까지 명의신탁 주식을 실제소유자로 실명 전환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것으로 봐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세법상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대다수 중소기업이 창업 1세대의 고령화로 가업승계가 필요함에도 관련 증빙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실명전환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그 당시 명의신탁한 주식을 지금 시점에서 환원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실제 주식을 소유한 대주주로서 기업을 경영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명의신탁 주식을 간편하게 실명 전환할 수 있도록 확인절차를 간소하게 정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덕중 국세청장도 이날 간담회에서 "명의신탁 주식을 실제 소유자로 환원하는 과정에서 명의신탁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환원시 과세에 따른 부담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요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간단하고 정형화된 절차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