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중 국세청장은 18일 "500억원 미만 중소법인의 조사비율을 지난해보다 축소하고, 납세자들이 세무조사로 느끼는 법인세 신고후 사후검증에 대한 건수도 40% 정도 축소하겠다"고 말했다.
김 국세청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사무실에서 가진 중소기업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아낌없는 세정지원을 약속했다.
김 국세청장은 간담회 서두에서 중소기업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세무조사 문제부터 꺼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세정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세정을 세심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올해는 전체 세무조사 건수를 전년보다 적은 규모로 축소하고 세무조사 기간도 최대 30%까지 단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조사가 유예되는 일자리 창출기업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일자리를 일정수준 이상 창출한 수입금액 3천억원 미만 법인은 올해 법인세 정기 세무조사 선정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년을 추가 고용한 기업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더 큰 지원을 받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일정 수준이상 일자리 창출한 수입금액 3천억 미만기업 세무조사 면제"
세정상 중소기업 지원 방안도 소개했다.
그는 "중소기업 세정지원 협의회를 금년에는 3~4회로 확대해 현장의 세정상 어려움을 발굴 개선하고,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를 이달부터 중소법인까지 확대했다"고 말했다.
이어 "영세납세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국선 세무대리인제도를 도입 시행에 들어갔고, 납세담보를 대신할 수 있는 세금포인트제도는 중소법인까지 확대했다"고 소개했다.
특히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다음달부터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적용대상을 직전연도 매출 500억원 미만에서 1천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렇게 되면 추가로 중소기업 1천200여곳에 5천400억원, 연간으로 따지면 1만8천명에게 약 5조3천억원이 조기 지급되는 것이다.
그는 중소기업인들의 큰 관심사인 명의신탁 주식 환원과 관련해 지원방침을 언급했다.
"과거 상법상 최소 발기인 수 규정으로 인해 법인설립시 부득이하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정상 환원하는 과정에서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환원시 과세에 따른 세금부담, 가업승계 요건 미충족 등 불편을 잘 알고 있다"면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요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간단하고 정형화된 절차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인들은 애로 및 개선사항으로 ▷해외진출 중소기업을 위한 세정지원 ▷소규모 협동조합 세무교육 지원 및 당기순이익 과세특례제도 항구화 ▷농약 부가가치세 환급절차 간소화 ▷폐자원 매입시 적격증빙 현실화 ▷국선세무대리인제도 적용대상 중소법인으로 확대 등을 건의했다.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한 회장단, 성명기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장, 표재석 대한전문건설협회장 등 중소기업단체장, 업종별 중소기업인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국세청에서는 원정희 조사국장을 비롯해 심달훈 법인납세국장, 신수원 개인납세국장, 서진욱 징세법무국장, 최현민 자산과세국장, 이재락 납세자보호관, 김형환 법인세과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