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이 퇴직전 1년간 근무한 곳에서 발생하는 세무관련 업무에 대해 퇴직후 1년간 세무대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지난해 발의된데 이어, 최근 세무서장의 경우 마지막 근무지에서의 세무사사무소 개업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관심.
국회 기재위는 최근 국세청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세무서장 퇴직 후 재취업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국세청에 대책마련을 촉구 한 것.
결과보고 내용에는 세무서장 퇴직자 중 절반 이상이 마지막 근무지에서 개업 또는 취업을 하고 있어, 마지막 근무지에서 소위 사후관리를 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적시.
이에 최종 근무지 개업 금지에 관한 제도개선 건의 등 부작용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함으로써 국세청의 입장에 따라, 마지막 근무지에서의 세무서장 개업금지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는 상황.
세정가에서는 마지막 근무지 개업금지가 현실화 될 경우, 명퇴를 앞둔 관서장에게는 세무사사무소 개업이 유리한 서울 강남권 세무서 부임을 기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세무서장 인사에서 세무서별 선호도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