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임대관리업자에 대해 법인세 15~30% 감면을 추진 중인 가운데, 3월 현재 총 19개 업체가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7일부터 3월6일까지 1개월 동안 모두 19개 업체가 등록신청해 이중 18개 업체에 대해 등록증이 발급됐다고 밝혔다.
주택임대관리업은 주택법 개정을 통해 올해 2월7일 신설된 제도로, 임대주택 시설관리, 임차료 징수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임대인의 관리부담을 완화하고 임차인은 전문관리업자의 질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정부는 주택임대관리업자의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법인세 감면이라는 세제 혜택을 주기로 하고 올해 중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기로 기획재정부와 합의한 상태다.
주택임대관리업을 중소기업 특별 세액감면 대상에 추가시켜 등록한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소재지와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세금을 감면해 준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매출액이 50억원 이하이면서 상근인력이 10명 미만인 소기업은 소재지에 따라 수도권에 있을 경우 20%, 지방에 있을 땐 30%의 법인세를 감면받는다.
매출액 50억원 이하에 상근인력이 10∼50명 미만인 중기업 중 수도권 중기업은 혜택이 없고, 지방 중기업은 법인세를 15% 감면받는다.
국토부는 또 주택임대관리업자를 위해 출시된 보증상품의 운영 방안과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등록 임대관리업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간담회도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이 활발히 이루어져 다수의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영업을 하게 되면 임대인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임대주택 리츠 등을 통한 민간 여유자금의 임대시장 유입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