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03. (화)

내국세

'조사심의 전담팀' 설치…무리한 지하경제 양성화 불똥?

'작년 심판청구 인용율 2006년 이후 최고치'-'내부적으로 부실과세 방지안 필요'

 

국세청이 최근 몇년새 부실한 세무조사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자 고육지책을 내놨다. 지방청 조사국에 '조사심의 전담팀' 설치.

 

서울·중부청 등 6개 지방청 각 국 수석과에 조사심의 전담팀을 설치해 조사팀이 실시한 조사내용을 사전 심의한다는 것이다.

 

전담팀을 설치해 무리한 조사로 인한 부실과세를 미연에 방지하고 과세의 균질성을 확보해 보겠다는 취지에서 나온 대책이지만, 결국 '무리한 과세'를 자인하는 모양새다.

 

국세청의 무리한 과세는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통계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심판원에 따르면 지난 한해 접수된 조세불복 사건은 총 7천883건으로, 역대 최다 심판청구건으로 기록됐다.

 

심판청구사건의 증가율 또한 역대 최대로, 2011년 20.8%에서 지난해 22.7%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심판청구 사건에 대한 인용율을 보면 더욱 심각해진다. 지난해 처리한 7천314건의 인용율은 무려 32.9%에 달했다. 심판원에 따르면 2006년 이후 최대 수치다.

 

국세청 내부적으로도 이에 대한 반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 관계자에 따르면 수도권 지방청 한 조사국에서는 세무조사 이후 불복제기 및 패소율 증가를 심각한 것으로 보고 부실과세 방지방안 마련을 서둘렀다는 전언이다.

 

뒤늦게나마 조사분야 부실과세를 최대한 줄여보자는 대책이 나와 다행스럽다는 의견이 조세계에서 나오고 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조사요원 전문성 제고, 실적위주 조사 지양 등과 같은 근본적인 대책 시행이 더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