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 신청대상은 2013년 수입금액이 500억원 이상 5천억원 미만 법인이다.
신청기한은 이달 13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협약신청시 제출서류는 성실납세이행협약 체결신청서와 ▷사업현황 및 조직·출자관계 설명자료 ▷내부세무통제시스템 구축 및 운영현황 ▷기타 협약체결 심사에 참고가 되는 서류를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내부세무통제시스템은 제반 납세의무가 세법에 따라 적절하게 이행되는지를 가늠할 법인 내부의 통제기준 및 통제절차를 말한다.
이상의 신청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 팝업화면’ 또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훈령→법인→수평적 성실납세제도 사무처리규정→별지서식→2.성실납세이행협약 체결 신청서’에서 조회 가능하다.
승인심사는 서면심사, 내부승인기준심사, 현장확인 등 승인심사를 거치며, 협약체결 여부를 5월12일까지 결정·통보한다.
서면심사는 제출된 신청서와 부속서류의 적정성을 검사한다.
내부승인기준 심사는 ▷사업계속성(3년 이상 계속사업 여부) ▷신고납부성실도(3년 계속 흑자, 체납 無, 동종평균 80% 이상 등) ▷세무조사결과(국세추징비율, 조사적출비율, 위장·가공비율 등) ▷법령준수성(조세범처벌 이력, 금품․향응제공, 외부감사 적정여부 등)을 심사한다.
현장확인은 법인에 직접 현장출장해 관계자 면담, 내부세무통제시스템 구축·운영현황을 확인하는 절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