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평적 성실납세제도의 협약대상 세목은 법인세, 부가세 등 법인이 신고 납부하는 모든 세목이 대상이다.
협약법인이 성실하게 협약을 이행하고 주요쟁점을 해소해 성실납세자로 인정되면 정기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된다.
이 제도는 세무쟁점을 납세현장에서 충분히 논의하게 되므로 질의회신 제도 보다 적시적이고 정확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
또한 전담반과의 현장미팅을 통해 고충사항을 실시간으로 해결하는 잇점이 있다.
법인이 희망할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에 성실납세 협약체결 기업명단을 공개해 기업의 대외신뢰도도 높일 수 있다.
협약기간 중 고의 또는 중대한 조세포탈 등이 발견되면 협약은 파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