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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2.10. (수)

내국세

국세청이 공들이고 있는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란?

오늘날 기업은 대형화·국제화되고 거래가 다양해짐에 따라 예상하지 못한 세무 쟁점이 수시로 발생할 수 있으며, 세법도 다양한 경제현상만큼이나 복잡하고 기술적이며 수시로 변하는 속성이 있다.

 

기업 CEO 입장에서는 세금문제가 적시에 해결되지 못할 경우 투자나 경영 의사결정에 애로를 겪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과 납세자가 상호 동반자적 관계에서 세무상 문제점을 꺼내놓고 함께 고민해 적시에 해결하는 제도가 필요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수평적 성실납세제도가 탄생했다.

 

이 제도는 윤리·투명경영을 담보할 적절한 성실사업자 요건을 갖춘 기업과 국세청이 성실납세 이행협약을 체결하고, 정기·수시 미팅을 통해 공개된 세무문제를 협의하고 해결하는 제도다. 여기서 요건이란 사업의 계속성, 신고·납부의 성실성, 조사·경정결과, 법규 준수성 등이다.

 

협약체결 대상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정기조사를 면제해 줌으로써 기업은 세무문제 고민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된다.
미국, 네덜란드 등 외국에서도 수평적 성실납세제도가 선진 세무행정제도로 정착돼 있다.

 

2004년 남아공이 최초 도입했으며, 2005년 미국과 네덜란드, 2008년호주 등 22개국이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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