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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3. (화)

내국세

'기업 경영지원'-수평적 성실납세制, 중소법인으로 확대

국세청, 500억 이상 5천억 미만 대상…3개년 정기조사 면제 혜택

기업들이 경영하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된다는 평가를 하고 있는 '수평적 성실납세제도'가 올해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한다.

 

국세청은 12일 성실납세자와 상호협약을 통해 세무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를 중소법인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는 윤리·투명경영을 담보할 만한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과 국세청이 성실납세 이행협약을 체결하고 정기·수시미팅을 통해 세무문제를 협의·해결하는 제도로 2011년부터 본격 시행해 왔다.

 

이전까지는 수입금액 1천억 이상 5천억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했는데, 올해부터는 신청대상을 중소법인까지 확대해 500억 이상 5천억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작년 기준 수입금액 500억~1천억 기업수는 3천88개, 1천억~5천억은 2천511개.

 

이에 따라 종전 70개 규모의 협약기업 수도 약 100여개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협약 신청 대상을 5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 것은, 협약기업 대다수가 갱신을 희망하고 있고 설문조사에서도 기업경영에 가장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결과가 나옴에 따라 제도혜택을 중소법인에게도 주기 위해서다. 

 

실제로 지난 2012년 대한상의 설문조사에서는 기업하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조세행정제도로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를 꼽기도 했다.

 

협약을 신청하려는 법인은 다음달 10일까지 '성실납세이행협약 체결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관할 지방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서류는 신청서 외에 ▷사업현황 및 조직·출자관계 설명자료 ▷내부세무통제시스템 구축 및 운영현황 ▷기타 협약체결 심사에 참고가 되는 서류 등이다.

 

국세청은 신청서류가 접수되면 서면심사, 내부승인기준심사, 현장확인 등 승인심사를 거쳐 5월12일까지 협약체결 여부를 결정·통보할 방침이다.

 

협약기간은 3년이며 협약기업에게는 3개년 정기세무조사 면제, 모범납세자 선정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김형환 국세청 법인세과장은 "국세청은 정부3.0 추진의 일환으로 성실납세자가 기업하기 좋은 납세환경을 조성하고 세금문제에 신경 쓰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를 더욱 활성화하는 등 세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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