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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3. (화)

내국세

국세청·관세청, '선택과 집중'에 따라 조사행정 펼친다

中企는 조사축소하고, 역외거래 등 고위험군은 조사강화

경제검찰 국세청과 관세청이 올해 세무조사 기본방향을 중소기업은 조사를 축소하되, 탈루가능성이 크고 변칙적인 탈세를 일삼는 기업은 조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11 국세청·관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열어 올해 전체 세무조사 건수를 지난해보다 줄이기로 했다.

 

500억원 미만의 중소법인은 조사비율을 축소하고 일자리 창출기업의 조사유예도 확대키로 했다.

 

대신 ▶국제거래를 이용한 편법 대물림 ▶해외비자금 조성 ▶대기업들의 계열기업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지배주주의 변칙 탈세 ▶일감몰아주기 ▶대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 등에 대해서는 조사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경제활성화를 지원하는 측면에서 중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조사행정을 유연하게 펼치되, 지하경제 4대 분야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사행정을 펴기로 한 것이다.

 

관세청 역시 비슷한 기조다. 관세청은 수출입기업의 어려움을 감안, 중소기업과 성실기업에 대해서는 관세조사를 축소키로 방침을 정했다.

 

최근 2년간 수출입 실적 합계가 3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은 관세조사를 원칙적으로 면제하고, 법정관리 등 경영악화 기업은 1년간 관세조사를 유예해 주기로 했다.

 

그렇지만 관세청은 ▶해외 본·지사간 특수관계를 이용한 수출입가격 조작 기업 ▶제3자 명의 대여 등 비정상 수출입거래 기업 ▶수입가격 저가신고로 인한 탈세이익이 큰 고세율 품목 ▶과다환급·감면 우려 기업 등 탈루가능성이 높은 4대 분야에 조사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세청 모두 전반적인 조사 기조는 지난해보다 다소 후퇴했지만, 탈세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행정력을 투입한다는 전략을 세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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