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 법인세 신고때 외부감사 대상 법인은 법인세 전자신고와는 별도로 대표자가 직접 서명 날인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개선·시행된다.
국세청은 이달 31일까지인 2013년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와 관련해 6일 이같이 밝혔다.
또한 이번 신고에서는 연결집단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계산방법이 바뀌었다. 제도 취지에 부합하도록 차감하는 자산을 연결법인간 대여금, 매출채권, 미수금 등의 채권과 연결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조문을 명확히 한 것.
금융회사 등의 대손충당금 설정률은 종전 2%에서 1%로 인하 적용된다.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 착공연장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은 업무무관부동산에서 제외된다.
업무무관부동산에서 제외되는 착공연장기간은 최초 착공연장 승인일로부터 5년으로 제한된다.
이와 함께 부정행위로 법인세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는 그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된다.
근로·퇴직·사업·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전자제출시 적용하던 세액공제제도는 폐지됐다.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오는 31일까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다음달 30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연도가 12월에 종료되는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결산서류를 오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