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장이 통관단계에서 확인토록 제도화 돼 있는 수출입관련 통관규제가 대폭 풀린다.
관세청은 28일 인천공항세관 수출입화물청사에서 열린 전국세관장회의에서 관세행정의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키로 했다.
우선 통관지체와 기업 물류비 증가의 원인이 되는 타부처의 통관규제 요청사항을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현재 수출입관련 총 66개 법령 중 36개 법령에 의한 통관요건을 세관장이 통관단계에서 확인하도록 제도화 돼 있는 수출입관련 통관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세관장 확인대상의 무분별한 규제 신설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총량제·일몰제도 도입키로 했다.
규제 4천개 상한을 설정하고 3년마다 규제 타당성을 검증해 폐지하거나 존속시킨다는 구상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기업과 국민이 원하는 규제개혁 과제를 직접 발굴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기업관계자, 규제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관세청 민관합동규제개혁 추진단을 구성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