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말 법인세신고부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청서에 연구개발출연금 등 수령내역이 추가되는 등 신고서식이 바뀐다.
국세청은 27일 2013년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신고와 관련, R&D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투자 또는 비용발생 상세명세서를 제출하도록 서식을 개선해 올해 신고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서식에 따르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청서에 연구개발출연금 등 수령내역과 연구소/전담부서 현황을 추가했다.
연구 및 인력개발비 발생 명세는 종전에는 금액만 기재토록 했지만 올해부터는 인원과 금액을 별도 구분해 기재토록 했고,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증가발생액 계산도 더 세분화했다.
또 연구·인력개발비 발생 명세를 부표에 신설했다. 예를 들어 인건비 발생 명세의 경우 이름과 성년월일 인건비지급액, 연구전담 구분 등 세세히 기재토록 한 것이다.
아울러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신청 서식에 사업용자산 투자명세 부표를 신설했다. 사업용자산 투자 명세에는 투자자산의 종류와 투자소재지, 투자개시일, 투자종료일, 투자금액 등을 기재해야 한다.
국세청은 가공원가 계상을 방지하기 위해 계정과목별 지출증빙서류 수취금액을 기재 제출하도록 ‘지출증빙서류 수취명세서’를 신고서 부속서류로 신설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성실도 분석 등 각종 통계분석의 기초자료가 되는 표준재무제표를 기업실상이 정확히 반영되도록 세분화·통일화해 기업의 다양한 계정과목과 표준재무제표의 계정과목이 최대한 일치되도록 개편을 추징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