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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법인세신고]이번 신고때 달라지는 주요 세법개정 사항

■ 법인세율(법§55) 및 최저한세율(조특법§132)
○2010년 이후 법인세율은 다음과 같음(2012년 중간세율 구간 신설)

 

과세표준

 

2010.1.1.~2011.12.31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2012.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200원 초과

 

22%

 

22%

 

2~200원 이하

 

20%

 

2원 이하

 

10%

 

10%

 

 

○과세표준 100억 원 초과 일반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 인상

 

구 분

 

과세표준

 

2009

 

2010

 

2011~2012

 

2013

 

중소기업

 

유예기간 4년 포함

 

8%

 

7%

 

7%

 

7%

 

일반기업

 

유예기간 이후 1~3년차

 

-

 

-

 

8%

 

8%

 

유예기간 이후 4~5년차

 

-

 

-

 

9%

 

9%

 

100억 원 이하

 

11%

 

10%

 

10%

 

10%

 

1천억 원 이하

 

11%

 

11%

 

12%

 

1천억 원 초과

 

14%

 

14%

 

14%

 

16%

 

 

*사회적기업은 일반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7%의 최저한세율 적용
**2014.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과세표준 1천억원 초과는 17% 적용

 

■ 접대비 제도 개선(법법§25①, 법령§40①)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적용하는 설정률을 종전 20%에서 10%로 축소
* 20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법정증명서류 미수취가산세와 계산서 불성실가산세의 중복적용 배제(법인법 §76) 
○법정증명서류 미수취가산세와 계산서불성실가산세 중복 시 법정증명서류 미수취 가산세(2%)만 부과하도록 개선
* 2013.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 기부금영수증 가산세 부과 기준 명확화(법법§76⑩)
○ 백지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지 등 기부문화 투명화를 위해 기부금액 및 기부자 인적사항 등 주요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기부금영수증 가산세 부과대상으로 개정
* 2013.1.1. 이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 복리후생비의 범위 확대(법령§45)
○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 및 내수활성화 지원을 위해 직원회식비, 파견받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복리후생비용을 복리후생비 범위에 포함
* 2013.2.15. 이후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 경비 등의 지출증명서류 보관의무 면제신설(법령§158)
○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 지출증명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음
* 2013.2.15. 이후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는 분부터 적용

 

■ 수익사업의 정의 명확화(법법§3, 법령§2)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을 '이익(profit)'이 발생하는 사업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어 '수익'을 '수입'으로 변경하여 수익사업의 정의를 명확화 되도록 개정
* 20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법인의 미술품 구입시 즉시 손금산입한도 인상(법령§19)
○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를 위해 미술품 구입 시 즉시 손금산입 한도를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인상
* 2013.6.11.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조특법 §6)
○창업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감면기간을 1년 연장(4년→5년)
* 2013.1.1. 이후 창업하거나 지정․확인받는 분부터 적용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개선(조특법 §26)
○2013.1.1.이후 투자분부터 일자리 창출효과 제고를 위해 일반기업의 기본공제율은 1% 인하하고 추가공제율을 1% 인상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경우 고용이 감소하는 경우에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

 

세액공제 구분

 

일반기업 공제율

 

중소기업

 

공제율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수도권 밖

 

합 계

 

5%

 

6%

 

7%

 

기본공제

 

2%

 

3%

 

4%

 

고용감소시 배제

 

허용*

 

추가공제**(고용증가 비례)

 

3%

 

3%

 

3%

 

 

* 중소기업에 한해 고용감소시에도 투자금액에 기본공제율을 곱한 금액에서 감소 인원당 1천만원 공제금액 축소

 

■ R&D세액공제 합리적 개선(조특법 §10)
○R&D비용 세액공제의 증가분방식 산식 조정
- [당해연도 R&D비용-직전 3년 평균 R&D비용(’13년)→2년 평균(’14년)→직전연도(’15년 이후)]×40%(중소기업 50%)
* 다만, 소급 4년간 R&D비용이 발생하지 않거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R&D비용이 소급 4년 평균 R&D비용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가분방식 적용 배제

 

○중견기업에 대한 R&D비용 세액공제율 구간 신설
- 직전 3년 평균매출액 3천억 원 미만 등 법소정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견기업에 대하여는 당기분 공제율 8% 적용
* 20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정부 출연금으로 지출한 R&D비용은 세액공제 배제(조특영 §8, §9)
* 20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R&D세액공제 대상 인건비 범위 조정(조특영 별표6)
- 법인세법 시행령 §20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되는 이익처분 성과급은 R&D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서 제외
* 20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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