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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3. (화)

내국세

[법인세신고]납부기한 연장 어떻게 하나?

□ 개  요
○폭설 등 재해를 입거나 판매의 격감 등으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적극 실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 등에 대하여도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

 

□ 납부기한 연장 사유(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①납세자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②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③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④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⑤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67조)에 해당하는 경우
⑥ ①,②,④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납부기한 연장신청 방법(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조)
○우편을 이용하거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방법과 절차 >
①홈택스 로그인 ②세무서류 신고․신청 ③일반 세무서류 ④납부기한연장 신청 ⑤신청서 입력 ⑥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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