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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3. (화)

내국세

법인세신고 후 '자금유출-가공경비-부당감면' 집중검증

국세청, 2013년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안내지침 확정

다음달말까지인 법인세신고에서는 기업자금 유출, 가공경비 계상, 부당공제·감면, 자본거래 탈세 등 세금탈루가 빈번한 4대 분야에 대한 사후검증이 강화된다.

 

국세청은 27일 2013년 12월 결산법인은 3월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면서 중점 사후검증 항목을 사전 예고했다.

 

중점 사후검증 항목은 ▶기업자금 유출 ▶가공경비 계상 ▶부당공제·감면 ▶자본거래 탈세 등 세금탈루 빈번한 4대 분야다.

 

세부적으로 '기업자금 유출' 항목은 법인카드 사적사용 등 기업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했는지 여부를 중점 검증한다.

 

또 '가공경비 계상' 항목은 정규증빙을 구비해 처리하지 않고 가공의 경비를 계상했는지 여부를 가린다.

 

'부당공제·감면'은 공제규모가 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을 중심으로 부당하게 공제 또는 감면을 받았는지 검증하며, '자본거래 탈세'와 관련해서는 합병·분할 등 자본거래를 통한 탈세 여부를 들여다 본다.

 

국세청은 사전예고한 중점검증 대상항목에 대해서는 법인세 신고후 반드시 엄정하게 검증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그러나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체 사후검증 건수는 전년대비 40% 줄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조류인플루엔자(AI), 폭설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법인은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기업들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인상된 최저한세율 등 놓치기 쉬운 세법 개정내용 ▷법인의 신용카드 사용액 중 피부미용실, 성형외과 등 사적사용 개연성이 높은 내역 ▷연구전담부서 취소 등 연구·인력개발비(R&D)세액공제 불가능 자료 ▷업종별·유형별 신고 시 유의할 사항 등을 홈택스를 통해 안내키로 했다.

 

올해 법인세 신고대상 법인은 전년보다 3만5천개 증가한 56만7천개로, 2013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내달말일까지 법인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4월30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김형환 국세청 법인세과장은 "불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에 대해서는 사후검증과 세무조사를 통해 반드시 탈루한 세금을 추징하고 높은 징벌적 가산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성실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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